입원안내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(증명서) 발급안내
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따라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열람(결과상담) 및 사본발급시 아래의 서류 지참하셔야 합니다.
※ 증빙서류 미제출시 당일 발급불가합니다.
신청자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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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1. 환자본인의 신분증 |
직계가족 |
1. 환자의 신분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3. 가족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) |
형제, 자매 |
1. 환자의 신분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3. 가족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)5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) |
대리인(보험회사 등) |
1. 환자의 신분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)5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) |